보금자리주택 중 60㎡이하 일반공급 분에도 소득 및 자산기준이 적용돼 저소득 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월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했던 소득기준을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다.현재에는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신혼부부 특별공급중 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 등의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 60㎡이하 일반공급 분에도 소득기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3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출산, 노부모 부양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약자 우선공급이라는 제도도입취지를 고려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또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을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에는 공공분양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차량물가지수 금액 이하 등의 자산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공공분양 60㎡이하 일반공급에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개정내용은 주택공급규칙 및 자산기준 관련 업무처리기준이 9월까지 개정될 경우 개정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급규칙 개정내용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8월12∼26일) 중에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02-2110-8322, 6268)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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