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단지안에 영어 마을을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주택 단지내 영어마을 등을 주민 공동시설로 인정하기로 해 주택 단지 내 설치근거를 만들었다. 지금은 단지 내 상가에 사설 영어학원외에 입주민들이 운영하는 비 영리 목적의 영어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이와함께 입주자모집 공고때 에너지 성능 등급을 표시해야하는 아파트도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해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건설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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