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임시 거처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소방방재청은 태풍·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법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재청은 “지금까지 자연재해로 이재민이 발생하면 학교·마을회관·관공서 등에 임시로 거주해야 했지만, 이들 시설 대부분은 숙박이 주목적이 아니어서 장기간 거주하기가 불편했다”며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내의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이재민들에게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재청은 이번 법 개정에서 의연금 모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이 기탁하는 의연금을 공무원들이 직접 접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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