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기준 60㎡ 이하까지 확대
국토해양부는 최근 급증 추세인 1~2인가구의 주거안정과 사회문제화됐던 고시원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숙사형·원룸형 주택을 내년 중에 도입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급계획은 지난 ‘9.19 부동산 대책’과 지난 12월22일 대통령 ‘2009년 연두업무’ 보고에서 밝힌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서울시 등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금은 1~2인 가구를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 등 유사주택이 흡수하고 있으나 주택유형이 제도화돼 있지 않은 채 민간에 의해 자율 공급되고 있고 임대료 수준이 높다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주택법령,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 정비에 착수하고 내년 중에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기숙사형은 취사장, 세탁실, 휴게공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주택형태로 실(室)별 최소규모(6~8㎡ 이상)가 규정된다. 원룸형은 실별로 욕실, 취사시설 등을 갖추되 세탁실, 휴게공간 등 생활편의시설은 공동 이용하는 형태이며 최소규모는 12㎡이다. 고급 주거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고급형 원룸도 허용된다. 국토부는 기숙사형 및 원룸형을 지을 경우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설치를 면제하고, 건축기준 등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입지는 역세권, 대학가, 산업공단주변 등에 집중 건설하며 임대 외에 분양도 일부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숙사형·원룸형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유휴상가와 제조시설, 다가구주택 등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건설주체, 기금지원 여부 등에 따라 입주자격을 차별화하고 사업주체에는 저리의 주택기금을 지원하며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소형 오피스텔을 주거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기준을 전용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고 욕실 허용면적도 3㎡ 이하에서 5㎡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또 도심 내 서민용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늘리기 위해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85㎡ 이하로 하고 분양가 상한제 및 청약가점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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