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은 지원대학 선정방식, 활용지표, 지표별 배점, 재원배분 방식 등 주요사항을 교과부에서 확정·공고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정해진 기준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므로 대교협이 임의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교과부는 대교협은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정보를 산출하는 ‘대학정보공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대교협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이관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히고,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에도 2008년부터 전문대교협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대학 선정 등은 교과부장관의 권한사항이고 사업 수행시 평가위원 구성, 각종 평가 세부계획 등 주요사항도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또 수도권과 지방은 회계가 구분돼 있어 대교협에서 운영시 수도권 대학 위주로 선정·운영될 것이라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교과부는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탈락을 위한 사후심사는 없으며,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은 학계, 연구소, 컨설팅 기관 등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해 객관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탁기관의 사업수행에 대해 교과부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며, 위탁기관의 사업수행이 사업 목적에 현저히 위배될 경우 위탁협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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