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9년도에는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4회 실시 -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2009년도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험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2009년도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은 총 4회이며, 시험일정은 필기시험을 기준으로 2월, 4월, 7월, 10월에 시행할 계획이다.철도차량운전면허제는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자격을 갖춘자 만이 철도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6년 7월 1일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으며,ㅇ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통과한 후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다음 ㅇ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의 종류 : 고속철도차량, 제1종전기차량(전기기관차), 제2종전기차량(전동차), 디젤차량, 철도장비 철도차량운전면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및 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홈페이지 및 교육훈련기관(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을 통하여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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