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8일 “임병수 법제처 차장의 퇴임은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임기가 오는 10월에 만료되는 것을 계기로 행정고시 제24회인 임병수 차장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 주는 차원에서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임병수 차장은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에 응모하거나 본인의 판단에 따라 다른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겠지만, 이번 퇴임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며, ‘사전 법적 지원 제도’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 최근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가 보조금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허가와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검사·감사와 직접 관계되는 업무나 법령에 근거한 직접 감독 업무 등과 관련되는 업체로의 진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법제에 관한 전문적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제처는 그와 관련된 업무가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사전 법적 지원 제도’는 법제처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법제도 선진화’ 사업(국민중심의 법체계 간결화, 법령 품질 향상, 입법시스템 개편) 중 입법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주요 과제의 하나”라며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선진 외국에서는 일반화되고 있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보다 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지원 대상은 정책결정 사항이 아니라 정책으로 결정되어 공개된 사항에 대한 사후적인 법리적·입법기술적 지원(부칙의 경과조치·적용례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기사에서 지적하는 ‘로비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다”면서 “정부 부처가 전문성 지원을 받는 곳으로 부터 받은 의견으로 정책결정을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처가 매월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기사에서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 사전 법적 지원을 받는 부처는 예산 절감(부처의 법률안 자문용역 시 약 5천만원 ∼ 1억원의 예산이 들지만, 법제처 사전 법적 지원의 경우에는 1건당 약 1천만원 소요) 및 품질에 크게 만족하고 있으며, 정보유출이나 로비의 우려가 전혀 없이 중앙부처의 입법(법제) 전문성을 보완하는 ‘법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법제처의 ‘사전 법적 지원 제도’는 입법 관련 전문 학회와 연구 기관·단체 등 전문적인 입법컨설팅 능력을 갖춘 곳을 일반공개경쟁을 거쳐 선정하는 제도로서 국회의 감독을 받는 입법학연구소도 선정되어 사전 법적 지원을 수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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