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일 “퇴직연금의 적정적립과 수급권 문제에 대한 근로자의 우려를 정부도 인지, 지난 7월 25일 개정·공포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날자 조선일보 오피니언면에 한 회사원이 기고한 ‘꼭 바로잡아야 할 퇴직연금제도의 허점’ 내용과 관련 이 같이 설명했다. 이 회사원은 기고에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사업주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고의로 폐업할 경우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고용부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장별로 적립금을 매년 평가하여 부족분을 해소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적립금이 일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대표 등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비율은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10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또한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발전과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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