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만성질환 등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방안으로 다양한 방식들이 검토되고 있을 뿐, 진료비 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계획’의 일환인 ‘만성질환관리체계구축방안’은 ‘대형병원 약제비 조정방안’ 등과 더불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환자·시민단체 및 의료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하되, 일부 단체와 합의를 한 바 없으며 또한 합의할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한의원 등의 제도 참여 대상 제외와 관련해서는,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 방안의 제도도입 취지를 감안해 우선 한의원을 제외한 동네의원(의과)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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