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배기량 천 CC 이하의 경차택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택시사업자가 운행할 수 있는 택시 차량의 범위에 경차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택시 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에 천 CC 이하의 경차택시 운행이 허용돼 이용자들은 20% 정도 싼 가격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택시 회사 측에서는 차량 운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책에 따르면 3천CC 이상의 대형택시들은 택시 표시등을 탈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유층이 부담없이 표시등을 뗀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종일 대여와 같은 새로운 영업 형태도 가능해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부가세 경감제도가 3년 더 연장되고 경감폭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또 현재 공급과잉인 택시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해 새로 발급되는 개인택시면허를 사고팔거나 상속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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