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일 직업능력개발비 부정수급과 관련 “현재 지급제한기간(1년)에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2008년 12월 30일 이전에 발생된 부정수급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8년 12월 31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시 법 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경과규정(부칙 제11조)에 따른 것”이라며 “그간 2008년 12월 30일 이전에 발생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수급일로부터 1년간 지원제한 처분을 해 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구 고용보험법(2008.12.31. 개정되기 이전 것)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받은 날부터 1년간 지원을 제한했고, 이로 인해 부정수급 사실이 뒤늦게 적발된 경우 지원제한기간동안 지원받은 지원금을 소급해 반환토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주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이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2008.12.31 시행)을 통해 부정수급이 발생될 경우 처분일로부터 1년간 지원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지원금을 소급해 반환하지는 않도록 했다.
또한 2011년 3월 11일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정수급 금액이나 양태에 따라 지원제한기간을 차등해 부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지원제한기간을 3개월(90일)부터 1년(360일)까지 세분화 한 바 있다.
또 고용부는 “신혼여행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해당차 교육을 못 받았을 뿐 다음차 교육을 이수했고 입증이 가능한데도 부당수령으로 봤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신혼여행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신고된 해당차 교육을 수강하지 않고 다른 일정의 동일한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는 사업주가 사실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원금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고 기금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수급이 발생될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이나 추가징수와 별도로 일정기간 지원받을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원제한처분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정당하다고 판결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용부는 “앞으로도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부정하게 수령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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