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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방특별조사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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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8-03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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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소방안전관리가 미흡한 건물들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가 실시된다. 소방방재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4일 공포될 예정이며, 이 개정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인 내년 2월5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적·전수적으로 이뤄지던 소방검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재청은 “소방대상물이 매년 약 2.5%씩 증가 추세임에 비해 현행 소방검사 제도로는 전담인력이 부족해 부실하게 운영되는 면이 있다”며 “민간부문의 자체점검이 소방관서에 의존하는 등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보수 요구권을 신설했다. 건축주에게는 시설보수 의무를 부여해 만약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 보수요구를 건축주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방관서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진발생에 대비해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에 대해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다.주택(아파트 제외)에 대해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작년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자가 주택화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단,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된다.
 
방재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진적인 소방안전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재청은 올 하반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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