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현재 외국인 고용부담금제의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제도도입 시기, 제도의 구체적 내용 등은 전혀 확정된 것이 없다고 8월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학계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고용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비용의 합리적인 부담방안과 관련해 고용부담금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즉 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는 것 보다는 직접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 등이 부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것도 일정부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도입이 필요한지,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제도도입 시기, 제도의 구체적 내용 등은 전혀 확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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