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의 부당청구를 차단하기 위해 품목별 가격고시제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보험급여 기준 개선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까지 입안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은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기능 및 품질 등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한 수가를 적용, 전동휠체어는 209만원, 전동스쿠터는 167만원의 최대 80%를 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가의 질 낮은 수입산 제품들이 대량 유입된 후 고가 제품으로 둔갑되어 유통되거나, 장애인에게는 싸게 판매하고 공단에 청구할 때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209만원의 80%)으로 신청하는 등 전동보장구 부당청구 문제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수입(제조) 원가 및 성능·품질 등을 고려해 제품별로 적정가격을 산정 후 고시하는 ‘품목별 가격고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 장애인에 대한 지원기준은 현행과 같이 80%를 유지한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는 전동보장구는 의사 검수과정을 폐지하고 보장구 급여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의료급여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 변동될 경우 보장구의 내구연한 산정을 연계해 산정토록 했다.
복지부는 향후 장애인단체를 포함한 ‘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를 구성, 보험급여 신청 보장구에 대해 엄격히 평가토록 하고 평가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보장구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량 전동보장구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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