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뿐 아니라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9급 공무원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8월 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18살 미만이나 학교에 다니는 22살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가족의 부모와 자녀 등으로, 대상자는 약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에는 저소득층 선발 비율을 더 늘리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가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는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합격시킨다.특별채용 명칭을 ‘경력경쟁 채용’으로 바꾸고 2014년부터 전산개발직류 시험에 ‘정보보호론’ 과목을 도입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공직 임용기회가 크게 확대돼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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