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과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밭고 있는 최병국 경산시장이 구속됐다.대두지방법원 김형태 영장전담 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에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지난 25일 최시장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었다.최시장은 승진 대가 명목으로 측을 통해 공무원에게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밭은 혐의로 그동안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또한 공장 신축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원, 모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20억원 가량 낮추어주는 조건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시장은 이날 실질심사에서“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검찰수사는 정치수사”라며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