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놓고 고용부와 노동위원회간 입장차이 및 업무혼선은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교섭창구단일화 지도방안을 통해 단일노조가 명백한 경우 반드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초기업단위 노조 지부 등 다른 노조가 있거나 개별근로자가 초기업단단위 노조에 직접 가입하는 경우 등 노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지도하고 있다.
노사가 사업장내 복수노조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창구단일화 없이 교섭해 단협을 체결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한 노조가 단일노조임을 주장해도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권고하고, 불응할 경우 행정지도를 결정한 것이다.
노사당사자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달리 노사에게 조정안을 제시해야 하는 노동위원회의 경우 당사자적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부와 노동위원회간 입장차이나 업무혼선은 없으며, 앞으로도 노사교섭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노사안정을 위해 단일노조라 하더라도 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노조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은 노조법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 규정이 2011년 7월 1일 현재 교섭중인 노조의 교섭권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법개정으로 소급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노조의 교섭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 등 법원해석기준, 입법체계, 입법취지 등을 감안해 해석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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