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어린이집 설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을 회사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이면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층수를 기존 3층 이하에서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직장어린이집 의 경우 회사가 있는 건물에 설치하거나 어린이집 단독건물일 경우에만 5층까지 허용돼, 이미 분양이 완료된 산업단지에는 어린이집 설치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산업단지 내 지자체 소유 도시공원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상점·편의시설 등으로 분양할 수 있는 자원시설 면적을 20%에서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해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운영비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그동안 사업주는 어린이집 운영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주가 부담률을 정하도록 했다. 또 운영내실화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 지원수준 인상 등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재정 여력이 없는 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내 빈 공간에 5∼20명 규모의 소형 직장어린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인근 건물의 조리실이나 인근 놀이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올해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 1월에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7월중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 절차에 착수해 9월까지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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