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현재 국내 프로농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문태종, 문태영 형제에 대하여 2011년 7월 21일 특별귀화를 허가하였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 공무원이 참석하는 제3회 국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두 사람을 우리나라의 국익에 기여할 만한 우수인재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들 형제는 현재 국내 계속 거주기간이 3년이 안되어 국적법상 귀화요건에 일부 미달되지만 이번에 우수인재로 선정됨으로써 특별귀화가 가능해졌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는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귀화요건을 갖출 수 있다.(국적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한, 우수인재로 선정됨으로써 귀화허가를 받은 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전(前)국적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대표 농구팀 허재 감독 등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2011년 9월 아시아농구선수권대회 및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한다.
참고로, 현재까지 법무부에서 우수인재로 선정되어 복수국적이 허용된 사람은 연구원, 대학교수, 의사 등 ‘과학 등 학술분야’ 3명과 이번 ‘체육분야’ 2명으로 총 5명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