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1. 7. 21. 14:00~16:3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는 이준형(한양대), 김영두(충남대) 교수가 「집합건물 법제의 선진화, 관리의 현실화」를 주제로 개정시안을 설명하고, 학계와 실무전문가 4명의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된다.
발표될 개정시안에는 ①하자담보책임 제도 개선, ②임차인의 공용부분 관리참여 허용, ③전자투표, ④분양자의 규약작성 의무 등 집합건물 관리인의 감독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 한명관 법무실장은 “이번 개정시안은 해석상 논란이 많았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정비하고, 임차인의 관리참여를 허용하면서도 전자투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집합건물 법제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향후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 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