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그린벨트내 공장은 기존 면적만큼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농수산물 저장창고 면적도 50%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30여년간 증축이 제한돼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공장의 증축 허용면적이 기존 지정당시 연면적의 ‘2분의 1’에서 연면적만큼으로 완화된다. 이럴 경우 기존 연면적이 330㎡인 공장은 이번 조치로 660㎡까지 증축이 가능해 진다. 또 종전 도시계획법상 수출공장으로 인정받아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던 공장에 대해서는 지정당시 연면적에 종전 도시계획법상 증축면적을 합한 면적의 2분의 1만큼 증축을 허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소득 개선을 위해 주말농장, 화훼마을, 공동작업장 등의 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에 포함시켰다. 이 경우 정부 예산 70%, 지자체 예산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농수산업이 기계화, 대형화되고 있으나 기존 농수산물 저장창고 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해 이를 현행 100㎡ 이내에서 150㎡ 이내까지 설치허가를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기존 축사내에 있는 축사관리실 면적도 10㎡이내로 허용하던 것을 33㎡ 이내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존 그린벨트 내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시설이 국제경기대회 시설로 한정돼 있으나 여수국제박람회 관련 옥외광고물까지도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 시행되며, 앞으로 그린벨트 주민과 구역 내 입지시설에 대한 각종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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