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은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70%이상이며, 이 가운데 80%는 중증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직업재활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장애인의 생산성 보다는 ‘시설의 생산성 또는 수익성’을 강조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유형개편을 실시했다.
또 하위 2개 유형(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에서 보호작업장으로 변경한 시설을 배려하기 위해 임금규정을 주의(임의)규정으로 전환, 임금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직업재활시설이 다른 복지시설과 가장 큰 차이점은 보호가 아닌 보호고용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보호기능과 고용기능을 동시에 추구해야하며, 다른 복지시설과 구분되는 임금소득을 전제로 한 고용기능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복지부는 아울러 직업재활시설이 보호시설화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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