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된 택지 내에 건설된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21일부터 8월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9월초 시행예정이다.자세한 개정내용은 7월21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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