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무상급식 지원대상이 아닌 43만명을 결식아동으로 단정 할 수 없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 ‘올 방학 때 점심굶는 학생 43만명’ 제하의 기사에서 “지자체 대부분이 예산부족을 겪고 있어 방학 중에는 급식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교과부는 무상급식 차원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지만, 지자체는 결식우려아동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아동수에 차이가 있다. 즉, 교과부 대상 91만명에서 지자체 대상 48만명을 뺀 43만명을 결식아동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또 6월말 현재 아동급식 예산은 296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액 2689억원 대비 271억원 초과 편성됐으며, 경북, 전남, 전북 지역도 예산편성이 인원수 대비 충분해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다.
“4월말 현재 전체 지역아동센터 3690곳 중 9%가량인 397곳(경북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 등)이 급식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영양군, 울진군의 경우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상 지역아동센터가 거리상으로 멀어 아동에게 직접 지원하기 때문이다.
영덕군은 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전북.전남 나주(2000원)와 전남 광양(2500원) 등 3개 지역은 지원단가가 권고기준(3000원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남 나주, 보성, 영암과 전북은 급식지원과 별도로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석식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남 광양은 급식단가가 3000원으로 아동급식 지침에 부합한다.아울러 복지부는 2011년도 아동급식사업안내(지침)상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은 모두 급식지원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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