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송도(경제자유구역) 및 제주에 한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이미 허용한 만큼, 관련 법률의 처리에 미온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자 중앙일보 ‘송도.제주 투자병원 임기 내 도입’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가 8월 국회에서 투자개방형 병원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인천 송도는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복지부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춘 투자자가 외국 병원 설립을 요청할 경우 절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은 개설을 허가할 수 있어 ‘관련법률 처리에 미온적’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한해 각각 법률 개정안에 반영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며, 경제자유구역(송도 포함)의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에 조건을 제시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