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주부.대학생.무직자 등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대출사기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년 6월중 휴대전화 관련 대출 광고 등을 게재한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대출사기 및 휴대전화(대포폰) 불법 매매 혐의업체 43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하고 불법 휴대전화 대출사기 광고가 게재된 포탈사이트 업체 및 생활정보지社에 유사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금융감독원의 휴대전화 관련 대출사기 및 불법 매매에 대한 집중 조사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로 불법 광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부.대학생.무직자 등 경제 취약계층의 휴대전화 대출사기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 예방 기대해보며,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휴대전화 관련 대출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인터넷 카페 및 생활정보지 등의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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