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8월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자체 점검해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9월부터는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기관에는 불이익을 주는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향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는 개인정보 게재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걸러내는 프로그램, 자료를 게재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경고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행자부는 9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노출기관은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민원·의견·제안·진정 등 민원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게재한 개인정보를 방치한 경우 △홈페이지 관리자나 자료 게시자가 공시송달, 각종 명단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첨부파일을 등록한 경우 △정보공개·발표 등을 위해 게시판 등에 개인정보를 게재한 경우 △회원제 홈페이지나 실명제 게시판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화면에 보이도록 설계한 경우(공개 화면 범위를 잘못 설정한 경우) △일반 검색엔진으로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지만 전문 검색툴 또는 취약성 진단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관리자 화면이 공개돼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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