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렌트카업체가 자동차보험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렌트해주고 그 대가(이하 “렌트비”)를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하면서,렌트기간을 부풀리거나 렌트하지 않은 차량을 렌트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실제 렌트한 차량보다 높은 등급(고급)의 차량을 렌트한 것으로 관련서류를 조작하여 ‘08.1월∼’11.2월 기간중 손해보험회사들로부터 7억원의 렌트비(3,254회)를 편취한 혐의로 22개 렌트카업체 대표와 이들과 공모한 정비업체 관계자, 손해사정업체 직원 및 렌트카임차인*** 등 모두 7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금융감독원(보험조사실)은 ‘10.10월부터 자동차보험 렌트비의 지급실태를 분석?조사중에 있고,허위?과다청구가 의심되는 서울.경기지역소재 렌트카업체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과 공조수사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자들을 적발한 것으로이번 사건은 손해보험회사가 렌트차량의 렌트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렌트카업체가 단독으로 처리하거나 임차인 등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수사결과 드러난 관련금액 전액을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환수토록 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전국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보험사고로 렌트카를 사용하는 임차인들께서는 이와 같은 렌트비허위청구에 연루되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주변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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