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경제자유구역(송도 포함)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을 설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으므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자 헤럴드경제 ‘영리의료법인 허용 당정 합의’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과 정부는 10년 해묵은 갈등과제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도 허용하기로 한 상태이며, 현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중이다.
기사에 따른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구체화하고 원격의료 등 운영상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따라서 이 특별법이 없어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설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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