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통해 해당국가서 인터넷으로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한 경력을 해당 국가에서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www.eps.go.kr)’를 통해 국내에서 근무한 경력 사항을 해당 국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국내 체류 중에 지방고용센터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다.이 때문에 경력증명서 발급이 2010년 하반기 95건, 2011년 상반기 175건에 불과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경력증명서 발급 서비스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의 근무 경력을 토대로 현지 취업과 창업활동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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