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계없이 종부세 개편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14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종부세의 법 취지 자체와 일부 조항을 뺀 나머지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과 관계없이 종부세 개편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 실장은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과 헌법 불합치 결정은 수용하겠지만, 헌재의 합헌 결정은 종부세가 헌법적 가치와 부합하는 지의 문제이고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종부세가 정부의 경제 정책과 맞지 않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과세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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