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7.14(목)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트리니다드 히메네스(Trinidad Jimenez) 스페인 외교장관간 서명될 예정이다.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 근로자들은 스페인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스페인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스페인에 파견된 주재원 등 우리 근로자는 우리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스페인 사회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었다.현재 스페인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약 50명으로 스페인 사회보험료율(36.25%) 감안시 연간 비용절감 가능액은 12억원에 이른다.
한편, 스페인 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연금가입기간 산정시 우리나라와 스페인에서의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동 협정을 통해 한?스페인 양국기업의 상대국 투자진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양국 국민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어, 양국간 경제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서명된 한-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은 미국, 독일, 일본, 인도 등에 이어 우리의 26번째 사회보장협정으로 현재까지 22개국 발효를 통한 연금보험료 절감 규모는 ‘11년 5월 현재 8,1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를 우선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중으로, 현재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알제리, 터키 등과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교섭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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