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편법.탈법을 동원한 불투명한 경영권 세습 등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국세청은 12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이현동 청장 주재로 전국 조사국장회의를 열고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 ▲대기업에 대한 성실신고 검증 ▲역외탈세 근절의 중단없는 추진 등을 하반기 세무조사의 역점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탈세개연성이 높은 고액자산가·중견기업 사주를 중심으로 주식.부동산 등 전체 재산의 변동내역을 통합분석해 성실납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 할 방침이다.특히 변칙 상속·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관련기업까지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히 과세해 편법적인 부의 세습을 근절하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상반기 부당증여를 통한 편법적 경영권 승계혐의 기업체 사주, 차명재산 보유혐의 고액자산가 등 총 204명을 조사해 4595억원을 추징했다. 조사결과 일부 대재산가들의 경우 차명주식, 재산 해외반출, 허위서류 작성 등 고의적·지능적 수법으로 아무런 세부담없이 자녀들에게 富를 대물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체 수출의 70%를 담당하는 대기업의 성실납세가 일반 납세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세수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세무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일부 부유층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 조세피난처 등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역외탈세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마치는 만큼 하반기에도 전략적인 조사방법으로 해외 은닉소득과 재산을 추적하기로 했다.
국세청 임환수 조사국장은 “대재산가의 편법·탈법을 통한 부의 세습은 일반 국민들에게 박탈감은 물론 기업에 대한 불신을 심어준다”며 “엄정한 과세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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