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고 있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자 세계일보 “농식품부 ‘정보공개거부’ 뭘 감추려고…” 제하의 기사에서 “농식품부가 공무원 외부강연 신고 건수 및 금액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2009년부터 2011년 5월까지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외부강연 신고건수 및 신고금액이 담긴 문서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할 때에 개인별로 미리 그 내용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받아 보유.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세부일정 등 개인정보와 대가, 요청자(기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를 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무엇을 감추기 위해 공개를 거부한 것이 아니며,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외부강의·강연에 관한 통계였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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