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시설 측의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경기 지역 116개 중소 요양시설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 이 중 41개 시설에서 요양환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해 해당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시설측은 각종 사건·사고, 질병에 의한 돌연사·사고 등과 관련해 시설 측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시키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했다. 또, 입소자가 월 이용료를 1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바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측에 유리한 약관을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입소자가 다치거나, 약을 잘못 먹거나, 상한 음식으로 입소자가 건강을 해치게 된 경우 등에는 시설이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 이용료 미납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은 삭제해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이 갑자기 시설에서 퇴거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노인요양환자들이 불공정 약관조항에 의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요양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수월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불공정약관을 사용해 온 위반사업자 모두가 즉시 자진 시정함으로써 시정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