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최근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선박화재와 관련해 태안군 6개 지역에 7월15일 전담의용소방대를 일제 출범시킬 예정이다.전담의용소방대는 종전 의용소방대에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고 현장출동 위주로 조직을 개편·운영하는 제도로, 소방방재청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제도다.
지난 7월5일 새벽 1시8경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소재 만대항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선 9척이 소실되면서 소방서 추산 3억6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화재발생 지역은 인근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31.5km)한데다 현장에 이르는 도로의 노면상태가 불량해 현장도착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38분)가 되는 소방 사각지대였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원거리 지역의 화재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원면을 포함한 태안군 6개 지역에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전담의용소방대를 일제히 발대하기로 했다.지난해 우선 농.어촌 및 원거리 지역에 전담의용소방대 103개대를 발대했으며, 2011년까지 85개대를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태안군 고남.남면.근흥.소원.원북.이원면 등 6개 지역에 전담의용소방대를 발대하기로 함에 따라 소방관서가 미설치된 원거리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초기진화 및 연소 확대를 방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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