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평균소득월액 산정방식은 입법정책의 문제로 국민연금법령 체계 하에서 기준소득월액과 평균소득월액의 의미, 기준소득월액 결정방식, 사업장가입자의 관리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법령으로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중앙일보 등 일부언론의 ‘투잡족, 국민연금 계산 때 1명으로 치나 둘로 치나’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연금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함에 있어 둘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 중인 사람에 대해 가입자 1인으로 산정할 것인지 2인으로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에 대해 평균소득월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 특별한 산정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시행령 제8조에 의해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소득월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인 평균소득월액도 동일하게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토대로 평균값을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자격·징수 등 모든 업무가 사업장 단위로 운영된다” 며 “기준소득월액도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결정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평균소득월액에도 각각 반영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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