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8일“외무영사직 공채시 장애인 구분 모집을 제도화해 10% 내외 인원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자 동아일보 ‘국가기관도 장애인 고용 인색’ 제하의 기사에서 “외교통상부 장애인 고용률(1.45%)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3%)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외교부는 장애인 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용기회가 적은 중증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는 중증장애인 1명을 채용했으며, 올해 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10% 내외 인원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외무영사직 공채의 경우에도 지난해 2명에 이어 올해 3명을 채용한다.
이에 불구, 외교부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3%)에 미치지 못한 것은 특정직으로 분류된 외무공무원이 2005년까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다가 2006년 관련법 개정으로 산정대상에 포함되면서 1.92%→0.65%로 급락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외교부의 인력구조는 부처 특성상 해외출장·험지근무 등 국외업무수행이 많아 상대적으로 장애인 채용에 애로가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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