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8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는 한.미 FTA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WTO와 우리가 이미 체결.발효한 여타 FTA의 국제적 의무와도 관련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 ‘한.미 FTA와 충돌 - 굴삭기 수급조절 제동’ 제하의 기사에서 “외교부가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의 한·미 FTA와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해 수급조절제도 대상기종에서 굴삭기가 제외됐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수급조절 정책은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영업용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1일 발효된 WTO 서비스협정(GATS)에서 이미 ‘운전자 없는 건설기계 대여서비스’를 양허했으며, UN이 발간한 CPC(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설명서에는 ‘운전자 없는 건설기계 대여서비스’에 굴삭기가 포함됐다.
따라서 정부는 WTO 협정에서 약속한 개방수준에서 ‘운전자 없는 건설기계 대여서비스’를 한·EU, 한.미 FTA에 양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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