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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줄 목졸림 사고예방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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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7-08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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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표원, 4개 품목 안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블라인드 줄로 인한 어린이들이 목졸림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 등 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유패드와 온열팩, 블라인드, 휴대용 경보기 등 4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안)을 8일자로 입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안)에 따르면 블라인드 줄로 인한 유아 및 아동의 목졸림 사망·상해 사고 예방을 위해 블라인드 줄을 고정시키거나, 일정하중(10kg이상)이 가해질 경우 줄의 연결고리가 분리되거나 끊어지도록 했다.
 
특히, 블라인드 줄이 하나이거나 두개로 분리된 경우, 유아 및 아동의 목에 감기지 않도록 끝단부터 최소 60cm 이상까지 휘어지지 않는 재질로 보호캡을 씌워야 한다.또 블라인드 줄 하단부분을 벽에 밀착해 고정하거나 부착하도록 했다.
 
영아의 입에 직접 닿는 신체부위에 착용하는 수유패드는 일회용 기저귀 및 생리대와 같은 폼알데하이드 및 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용만 관리되고 있던 온열팩(일명 주머니 난로)은 화상방지를 위해 제품의 최고온도(70℃)를 설정했으며,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안전요건도 규정했다.
 
이 밖에 휴대용 경보기는 사용거리에 따른 소음 크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높은 소음으로 인해 청력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경고 표시를 해야한다.
 
기표원은 4개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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