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장애인의 의료급여 수급권 박탈은 취업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자 한국일보 “장애인, 취업하면 의료 혜택 없어지니..” 제하의 기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의료 수급권이 취업하면 박탈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장애인들이 취업을 꺼리고 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은 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부여된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은 취업을 기준으로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취업 등으로 소득이 증가해 최저생계비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만성질환 등으로 실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있는 대상자는 의료급여 혜택을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후에도 의료급여 혜택을 2년간 적용하는 이행급여 특례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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