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광역급행버스의 정류소를 현행 기·종점에 각각 4개씩 설치돼 있는 것을 6개씩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광역급행버스는 수도권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을 직접 연결하고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종점으로부터 5km 이내에 각각 4개의 정류소에만 정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류소 추가 민원이 계속되고 광역급행버스의 도입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류소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상황과 주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정류소 설치 허용 구간을 현재 5km에서 7.5km로 연장하거나, 정류소의 수를 4개에서 6개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2009년 8월10일부터 운행이 시작된 광역급행버스는 현재 12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운행시간은 평균 10~20분 정도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급행버스 이용객의 8%는 자가용으로부터 전환했으며, 76.6%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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