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복지사업 우수 지자체 특별지원금의 집행 방식과 내실있는 사용기준 등 개선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자 한국일보의 ‘공무원 연찬회·외유에 5억 펑펑’ 제하의 기사에서 “복지부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따라 ‘우수지자체’에 지급한 특별지원금 11억원 중 절반에 달하는 5억4천여만원이 공무원들의 워크숍이나 연찬회, 외유성 해외견학 등 엉뚱한 곳에 사용됐다” 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복지사업 우수 지자체 특별지원금은 매년 복지수준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일환으로 제공되는 보조금이다.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비, 복지사업용 차량구입비,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등의 복지관련 사업에 한정(교육훈련비는 지원금의 40% 이내에서만 사용)해 시·군·구가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보조금 용도 등을 정한 복지부 집행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추후 예산 당국 등과 협의해 면밀히 검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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