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환자가 의원을 선택해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가칭)선택의원제’ 추진 계획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자 한국일보 ‘복지부 이번엔 의사협회에 밀렸다’ 제하의 기사에서 “특정 동네병원 가면 진료비 깎아주는 ‘선택의원 등록제’ 포기”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경증 만성질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을 억제하고 가까운 동네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의원제’ 를 추진중이다.
따라서 ‘선택의원 등록제’는 본래부터 고려하지도 않은 제도이며, 그러한 표현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선택의원제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자율과 선택에 기초한 것으로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본틀이다.
선택의원제가 일종의 주치의 제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주치의 제도를 지칭한 적이 없고, 연계 검토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특정 동네의원을 지정해 이용하는 환자와 만성질환자를 지속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본틀에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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