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각종 금융제도.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여 왔다.
금번에는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신협, 여전사, 보험사 등 전권역의 금융회사에 대한 여신관련 내규 및 제도 운영실태 등 여신관행을 점검한 결과,지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대출관행이 존재하고 있어 향후 관련법령 위반 및 부당한 차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지도하였다.
일부 금융회사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가계대출은 무효’라고 명시하거나 ‘대출신청 자격 자체를 불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고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법령에도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당수 금융회사가 여신 관련내규에 가계대출 자격을 ‘법률상 행위능력자’ 요건外에 ‘사실상 행위능력’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행위능력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절차 등이 불비하여 금융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함에 따라 지적장애인에 대해 부당한 차별 및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자의적인 판단 등으로 지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검사시 등에 이행상황을 검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영업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차별받게 되는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제도.관행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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