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프트웨어업과 건축설계업, 화물취급업, 건축물유지관리업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또 원사업자는 함부로 하도급 대금을 깎을 수 없으며,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정당성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를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개정 계약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감액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준 등이 명시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 역시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 보호를 위해 요구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미리 교부해야 한다.만약 원사업자가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조정 받았다면 원사업자는 그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원재료 가격이 오를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급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대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표준계약서보다 개별 계약이 우선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건축물유지관리업과 화물취급업에서는 건축물유지관리 위탁을 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장비 등을 강제구매토록 할 수 없게 됐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도 의무화됐다.
공정위는 “개정 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고 원·수급사업자간 합리적인 하도급대금 조정의 장이 마련됐다”며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보완해 자율적인 거래관행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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