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는 4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기술협의에서 이달 안으로 우리측 검역단이 캐나다에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농림수산식품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진행된 기술협의를 통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에 대한 이행상황과 광우병 소에 대한 역학조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캐나다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현지조사 이후, 쇠고기 수입연령과 수입금지부위, 그리고 광우병 추가발생시 조치 등을 캐나다측과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틀동안의 협상에서 캐나다 측은 지난해 5월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얻은 것을 근거로 연령과 부위에 제한 없는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우리 측은 1997년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이후에도 광우병 소가 발생한 점과 5년내 광우병 발생국가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근거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 재개 검토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양측은 이와함께 한국산 삼계탕의 캐나다 수출 허용과 한국에 대한 구제역 청정국 인정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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