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화) 개최된 제29회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 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공공기관 보유재산 처분시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매각 위탁할 것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매각위탁시 매각대상 재산을 소유한 기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수수료.매각비용 등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하였다.
또한 법령상의 포괄적인 위임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규정되어 온 경영평가 후속조치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 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공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매각이 장기간 지연되고 자체매각 가능성이 크지 않은 기관재산에 대해, 주무기관 협의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위탁대상으로 확정하여, KAMCO에 매각을 위탁함으로써 적정가치에 의한 적기매각을 달성하는 등, 선진화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기대한다.
한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 후속조치의 법적 근거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이 해소되고,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예측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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