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EU 회원국에서 구매한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해 국민들이 간편한 방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
관세청은 정식 수입신고·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국민들도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구매영수증과 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의 확인을 통해 EU에서 구매한 EU산 제품임이 확인될 경우 FTA 협정관세를 적용한다.
또 1000달러를 초과한 여행자 휴대품 물품도 구매영수증에 구매영수증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안과 판매자 서명이 있으면 협정세율 적용할 방침이다. 판매자 서명은 물품 구매점에서 손으로 기재해도 인정된다.
관세청은 그러나 관세 이외의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는 여전히 부과한다.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직접적으로 한-EU FTA 관세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또 이 절차의 시행초기 발생가능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 대책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