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4일 “경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횡령사례는 ‘동경주 다문화가족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된 것으로, 경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무관하다”고 밝혔다.여성가족부는 이날 자 중앙일보 “‘필리핀 새댁’ 도울 844억 줄줄샌다” 제하의 기사에서 지적한 금산군, 장수군, 경주시 센터 사업비 유용 및 횡령사례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영위를 위해 전국 200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중이다. 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과 단체를 공모해 지정한 뒤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는 주기적인 현장점검과 평가를 실시, 투명한 센터 운영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관리하고 있다.특히, 올해부터 외부지원사업 등에 대한 예산·회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문제가 된 금산군 센터의 경우 이미 유용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센터장을 해임했으며, 오는 8월 해당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뒤 재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장수군 센터 역시 지난해 센터장 횡령 보조금 환수 및 지정을 취소 한 뒤 재지정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하지만 경주시 센터 건립과정의 횡령 사례는 ‘동경주 다문화가족 복지회관’의 건립과 관련된 것으로, 경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부정한 운영 시 소관 지자체로 통해 센터 지정취소 조치 등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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